자주하는 질문

자강한방병원은 한방과 양방의 협진을 통한 재활, 통증치료, 면역력 향상을 포함하여
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 자연치유력을 높여드리는 통합의학병원입니다

자주하시는 질문 목록

  1. Q

    자강한방병원 치료실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?

    자강한방병원은 암전문 양,한방 통합병원으로서 양방과 한방 치료를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.

  2. Q

    한방병원도 실비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?

    네, 가능합니다.
    하지만 환자분께서 처방 받으신 약, 치료나 보험약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전화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.

  3. Q

  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이 적용되나요?

    자동차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    보험사항을 받아 해당 보험회사에 지불보증을 확인한 후 증상에 맞는 진료과로 배정해드립니다.

  4. Q

    치료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나요?

    환자의 질환과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언제 나타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. 


    평균 3개월의 관찰기간을 가지고 치료효과를 관찰하며 이후 결과에 따라 치료스케줄을 조정합니다. 


    3개월이라는 기간은 치료기간이라기보다는 내 몸이 재정비되는 시간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반응을 살피는 기간입니다. 

    이는 양방의 암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 


    3~6개월 정도 항암제를 투여하며 암세포 소멸을 살피고 이후 결과에 따라 다른 약으로 교체할지 유지할지 결정합니다.

  5. Q

   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다른 혜택은 없나요?

    산재 환자의 경우 후유 장해가 인정 또는 예상 되는 환자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의 심사를 거쳐 체육 시설
    병원이 아닌 체육 운동 시설 (ex: 헬스장, 수영장 등)에서 진행하는 운동비용에 대해 재활 스포츠 운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한도 있음)

  6. Q

    산재 승인 후 그 동안 의료보험으로 치료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  산업재해보험 제도에 ‘요양비 청구’라는 것이 있습니다. 


    근로자가 재해 후 산재 승인 전까지 의료보험으로 진료 및 치료 받은 비용의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병원에 제출하시고 요양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 

   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 환자본인발생 부담금에 한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 (비급여 치료비는 제외)


  7. Q

    산재보험으로 입원도 가능한가요?

    네, 가능합니다. 다만, 의료기관에서 입원처방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산재로 입원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며, 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      1) 최초요양 시 우선 의료보험으로 입원 후 입원기간 내에 산재 승인 시 산재 전환 또는 퇴원 후 승인 시 요양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.
      2) 산재요양기간 중에는 진료계획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승인이 날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합니다.

  8. Q

    산재보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?

    산업재해보험은 기본적으로 “의료보험 급여수가”가 인정하는지급범위 내에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후 비급여
    비용 발생에 관해서는 환자본인 부담입니다.

  9. Q

    산재보험으로 치료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?

    기본적으로 환자분께서 요양하실 의료기관 산재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최초요양신청 시 필요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.
    1) 최초요양 신청서 작성(환자본인 작성)
    2) 최초요양 소견서 작성(의료기관 작성)
    3) 영상자료 CD Copy 첨부(환자본인 준비)
    4)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분(휴업급여 신청 시)
    5) 의무기록 사본 제출(타 의료기관 수술기록지, 초진기록지 등 의무기록 사본 일체)


    - 이후 요양급여신청서는 작성 후 병원에 각각 제출해 주시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접수해 드립니다.


    -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요양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.


  10. Q

    사업주가 산재보험 신청을 안해 주겠다며 날인거부를 하는데 그래도 신청이 가능한가요?

    네 가능합니다. 사업주의 날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. 


    사업주가 날인거부 시 “날인거부사유서”를 간략하게 작성 하신 후 요양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 


   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 및 사실 조사를 거쳐 산재보험 승인여부를 판단합니다.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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